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대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 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시원한날들 생활정보 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or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1. 생활안정자금대출<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2.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대출<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대출(연1.5%,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1년은 이자만 1년후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법)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넷(클릭시 자동이동)
*온라인 신청 시(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융자신청서 접수>담장자 확인>구비서류 제출>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 및 통보>대출실행
4. <제출서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정규직 근로자: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외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며 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상품도 꾸준히 추가되고있습니다.
정부지원 상품은 낮은이자와 타은행 기관보다 쉬운신청등이 장점인데요.
저는 사업자라 지원되지않는 금융지원정책도 있으나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꾸준히 확인하고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자대출 3분기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사업자에 해당하는 분은 밑에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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