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시원한날들 생활정보 입니다

어느덧 8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다가와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궁금해 하실까 포스팅을 해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한데요

다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 또는 3월과9월의 반기신청 기간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장려금 지급시기가 국세청 홈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 혹은 9월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보통 8월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입니다.

위신청대상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분은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있는데

다만 이때는 10%감액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부은 상반기 소득(당해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고

하반기 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월15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번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하신분은 2022년도 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분의 장려금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셧다면 3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에서 7월사이로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반기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니 꼭 확인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와 종교인소득자는 3월,9월에 반기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5월(정기신청)및 6월~11월(기한 후 신청)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있으며

이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기준

 

1.가구유형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2200만원

외벌이가구:320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합금액이며

양도 소득 및 퇴직 소득은 합산사지 않고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됩니다.

(본인소득 확인 방법)

본인소득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 신청방법

 

(배우자소득 확인 방법)

배우자 소득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 확인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를 했는데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경우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정제출을 하지 않을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확인 후 지

급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부채는 제외됨)

(1세대 구성원:배우자,부양자녀,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에 거주하는 자)

가구원 모두가 2022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총 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부채가 2억인 경우 부채는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재산 3억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165만원

외벌이가구:285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23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각각 10%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외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며,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ARS 전화

1544-9944에 전화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2.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여 핸드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모바일 신청안내문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클릭으로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후 신청가능합니다.

4.홈택스(PC)

 

 

컴퓨터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5.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보통9월에 지급이되는데 코로나 시기일땐 한달 앞당겨 7월에서 8월사이에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기준으로도 8월중순에 지급되었는데요

2023년 올해도 8월 중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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