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시원한 날들 생활정보입니다.
몇일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 볼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 제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실업급여는 실직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개인 및 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근로 의사와 능력:실직 상태에서도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노력적 재취업: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에 6만6천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직 상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1~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구직활동, 취업특강, 학원 수업 등을 포함합니다.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정부는 더 엄격한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합니다.
입사 지원의 중요성
정부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입사 지원과 면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입사 지원서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사 지원 후에도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에서는 기업이 매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불참이나 거부의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의 적용
작년 7월부터 변경된 지침이 5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 엄격한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더 적극적이고 실직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모든 수급자가 더 노력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관할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도 제공되며, 각 지역 고용보험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관할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신침에 따라 모든 수급자가 더 엄격한 실업인정 기준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인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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